핵심 답변 3줄

  1. 1원본은 수정 불가 상태로 보존되고, 열람·전달 이력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2. 2보고서는 진술·관찰·자료로 확인된 사실·분석이 구분되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3. 3사건 종료 후에는 약정된 기한에 자료가 폐기되고, 그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1원본과 사본의 분리

촬영·수집된 원본은 수정 없이 보존되어야 하고, 검토·보고에는 사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원본의 등록 시각과 해시값(파일 지문)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후 자료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누가 언제 봤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조사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에 접근한 사람·시각·행위(열람·다운로드·전달)가 기록되는 구조인지가 자료관리 신뢰성의 핵심입니다. 담당자 개인 휴대전화나 메신저에 원본이 돌아다니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3보고서의 구분 원칙

의뢰인 진술, 조사관이 직접 관찰한 것, 자료로 확인된 사실, 분석·추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구분된 보고서가 좋은 보고서입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된 사실'처럼 쓰는 보고서는 이후 절차에서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4종료 후 폐기

사건이 끝난 자료를 기한 없이 보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유출 위험입니다. 계약서에 보관기간과 폐기 방식이 명시되고, 실제 폐기 시점과 방식이 기록으로 남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우리탐정사무소는 이 기준(원본 보존·접근기록·구분 보고·기한 폐기)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자료를 맡기기 전에 물어볼 것

원본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누가 볼 수 있는지, 열람 기록이 남는지, 사건이 끝나면 언제 어떻게 폐기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네 가지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는 곳에 민감한 자료를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6의뢰인이 직접 지킬 것

자료를 메신저로 여러 사람에게 보내거나 함께 쓰는 기기에 흩어 두면 유출 위험이 커집니다. 원본은 고치지 말고 본인만 쓰는 저장장치에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만 전달하십시오.

자료를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 보관하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본은 손대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사건이 끝난 뒤 제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정한 방식에 따라 의뢰인에게 전달한 뒤 사무소 보관분을 폐기합니다. 전달 방식과 폐기 시점은 계약 단계에서 정하고, 폐기 기록을 남깁니다.

Q.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A.

소송 등으로 자료가 더 필요하면 연장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도 사유와 기간을 정해 기록으로 남기며, 기한 없는 보관은 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 및 법률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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