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용증이 없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는 메시지, 일부를 갚은 기록이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 인출 기록, 이후 주고받은 대화가 중요해집니다.
2정리하는 방법
빌려준 날짜와 금액, 약속한 상환 시기,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을 표로 만드십시오. 줄마다 뒷받침하는 자료 번호를 붙이면 좋습니다.
상대의 말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흐름이 정리된 자료는 설명을 쉽게 만듭니다.
3알아 두면 좋은 절차
다툼이 크지 않다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법률상담에서 확인하십시오.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도 있으니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를 찾아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일은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이나 주소를 알아봐 준다는 곳에 의뢰하는 것도 피하십시오. 재산 확인은 소송과 집행 절차 안의 제도로 하는 것이 적법한 길입니다.
5표로 만들면 이렇게
날짜, 금액, 방법(이체·현금), 약속한 상환일, 실제 상환액, 뒷받침 자료 번호. 이 여섯 칸을 채우면 청구할 금액과 근거가 한눈에 보입니다.
여러 번 나눠 빌려줬다면 건마다 한 줄씩 적고, 갚은 돈은 어느 건에 대한 것인지 상대의 말이나 메시지로 확인해 표시하십시오. 정리된 표는 법무사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이나 변호사 상담에 그대로 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