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1. 1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2. 2퇴사 전후의 회사 시스템 접속·반출 기록을 먼저 보존하십시오.
  3. 3퇴사자 개인 기기나 계정을 들여다보는 방식은 쓰지 말고, 법률 검토로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1비밀로 관리해 왔는가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왔어야 합니다.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보안 서약서 같은 관리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부분은 법률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기록 보존

퇴사 예정자의 회사 계정 접속 기록, 대용량 다운로드나 외부 메일 발송 기록, 회사 장비 반납 기록처럼 회사가 관리하는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반납받은 회사 장비는 그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함부로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적법한 확인의 범위

퇴사자의 개인 휴대전화·개인 메일에 접근하거나, 이직한 회사의 내부 정보를 허락 없이 빼내는 방식은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의 제품 출시, 공개 입찰, 언론 보도처럼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적법한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대응 순서

관리 기록과 보존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내용증명, 가처분, 고소 가운데 어떤 조치가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 절차에 비밀유지 서약 재확인과 장비·계정 회수 확인을 넣어 두면 같은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5회사가 준비해 둘 자료

비밀로 지정한 자료의 목록과 지정 시점, 접근 권한을 준 기록, 비밀유지 서약서, 퇴사 전후 회사 시스템의 접속·다운로드 기록, 장비와 계정 반납 확인서. 이 자료가 있어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담당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보존하고,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도 남기십시오. 나중에 자료의 출처를 물었을 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경쟁사로 옮긴 것만으로 문제가 되나요?
A.

이직 자체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속합니다. 문제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가져가 사용했는지이며, 그 판단은 자료와 법률 검토를 통해 이뤄집니다.

Q.전직 금지 약정이 있으면 바로 막을 수 있나요?
A.

약정이 있어도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약정서와 사정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과 법률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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