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류에서 먼저 보이는 것
법인등기부에는 설립일, 소재지 변경 이력, 대표자 변경 이력, 자본금 변동이 남습니다. 최근 대표자가 자주 바뀌었거나 소재지를 여러 번 옮겼다면 그 자체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사업자 정보로는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개된 소송·분쟁 이력이 있다면 거래 조건을 다시 볼 이유가 됩니다.
2현장에서만 확인되는 것
서류상 멀쩡한 주소인데 실제로는 사무실이 비어 있거나, 간판만 있고 운영 흔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 규모가 계약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인 경우도 서류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의 현장 확인은 적법하며, 이것만으로 걸러지는 위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3저희가 하지 않는 일
상대 업체의 내부 자료를 입수하거나, 임직원 개인정보를 비공개 경로로 확인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법상 허용되지 않는 신용정보 취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은 공개정보와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의 범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그 범위를 넘는 확답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뢰 기업을 보호합니다.
4언제 의뢰하면 좋은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입니다. 이미 대금을 보낸 뒤에는 확인이 아니라 회수의 문제가 되고, 그때는 법률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정기 거래처가 많은 기업은 신규 업체에 한해 기본 검증을 절차로 두는 것만으로도 사고가 줄어듭니다.
5스스로 해 볼 수 있는 기본 점검
사업자 상태 조회로 휴·폐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에서 설립일과 대표자·소재지 변경 이력을 봅니다.
상호와 대표자 이름으로 공개된 기사·분쟁 기록이 있는지 검색합니다.
상대가 알려준 사업장 주소가 실제 업종과 맞는 곳인지 지도 서비스로 먼저 확인합니다.
6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선금 비율이 거래 관행보다 지나치게 높다.
계약 주체(법인)와 입금 계좌의 명의가 다르다.
사업장 방문을 계속 미루거나 다른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다.
대표자나 소재지가 최근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뀌었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결정을 서두르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