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1. 1소송의 가능성과 방향은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그 전에 할 일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2. 2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한 것만 씁니다. 확보 경위가 문제가 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3언제,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목록으로 만들어 가면 첫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1먼저 정리할 사실관계

혼인 시기, 외도를 의심하게 된 시점,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날짜 중심으로 적어 보십시오. 정확하지 않은 날짜는 '무렵'으로 적어도 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흔히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을 나눠 적어 두십시오.

2자료 목록 만들기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날짜, 종류(메시지·사진·문서), 내용 요약,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한 줄씩 적습니다. 원본은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자료가 많을수록 목록의 가치가 커집니다. 변호사는 목록을 보고 필요한 자료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

3쓰면 안 되는 자료

배우자나 상대방의 휴대전화·계정에 허락 없이 들어가 얻은 자료, 위치 확인 장치로 수집한 정보,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은 법령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이미 있다면 사용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확보 경위를 숨기고 쓰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4탐정사무소가 도울 수 있는 일

보유 자료를 날짜순 타임라인과 증거목록으로 정리하고,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실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소송을 할지, 무엇을 청구할지는 변호사와 정하실 일입니다. 자료가 증거로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판단하며, 저희는 그 판단을 위한 정리를 돕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A.

소송에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알아내려고 불법 조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안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Q.자료 정리만 맡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추가 확인 없이 보유 자료의 목록화와 타임라인 정리만 진행할 수도 있으며, 비용은 자료의 양과 형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과 법률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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