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먼저 할 일은 수집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개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절차에서 힘을 갖는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가 시간 순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미 갖고 계신 것부터 꺼내 보십시오. 본인 휴대전화의 메시지, 본인 계좌의 이체 내역, 주고받은 사진, 계약서와 영수증. 대부분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적법하게 쓸 수 있는 자료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기록,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 본인이 촬영하거나 전달받아 보관 중인 사진·영상,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 이런 자료는 본인의 것이므로 정리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공적 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등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3하면 안 되는 것 — 자주 생기는 실수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는 것,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속하는 것,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은 모두 법령이 금지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절차에서 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료를 만든 사람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4탐정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
저희가 하는 일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정리하는 일입니다. 보유하신 자료를 일자별 타임라인과 목록으로 만들고,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을 보강합니다.
자료의 증거능력이나 법적 효력은 법원과 법률전문가가 판단할 영역이라 저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경위와 정리 이력이 남는 형태로 만들어 두면 변호사 검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5정리하는 방법 — 세 가지 표
첫째, 자료 목록입니다.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날짜, 종류(메시지·사진·문서),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한 줄씩 적습니다.
둘째, 타임라인입니다. 날짜순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몇 번인지 적습니다. 자료가 없는 사건도 비워 두지 말고 '자료 없음'으로 표시해 두면 무엇이 부족한지 보입니다.
셋째, 쟁점 메모입니다. 이혼 사유, 재산, 자녀 양육처럼 절차에서 다툴 주제별로 관련 자료 번호를 모아 둡니다. 변호사가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표입니다.
6자녀가 있다면 따로 기록할 것
양육과 관련된 사정은 한 번의 사건보다 생활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누가 등하원을 맡았는지, 병원·학교 일정은 누가 챙겼는지 같은 일상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녀를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거나 자녀에게 녹음을 부탁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방법에 따라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