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1. 1돈을 보냈다면 곧바로 송금한 금융회사나 112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2. 2통화 기록·문자·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신고와 피해 구제에 필요합니다.
  3. 3돈을 찾아 주겠다며 먼저 연락해 오는 곳은 2차 피해일 수 있습니다.

11순위: 지급정지 요청

송금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송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나 112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사기범이 돈을 빼 가기 전에 계좌를 묶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 관련 피해 상담은 금융감독원(1332)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2순위: 신고와 기록 보존

경찰(112)에 신고하고, 사건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십시오.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사기범이 보낸 링크나 파일, 송금 확인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캡처만 해 두기보다 원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3추가 피해 막기

사기범이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했거나 신분증 사진을 받아 갔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 전에 먼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알리고 안내를 받으십시오. 명의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정 도용이나 해킹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 상담도 함께 이용하십시오.

4'돈을 찾아 드립니다'를 조심하십시오

피해 직후에는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의 절차로 진행되며, 대가를 받고 돌려받아 주겠다는 제안은 2차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탐정사무소도 계좌 명의자를 알아내거나 돈을 회수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피해 경위를 문서로 정리해 신고와 법률 상담을 빠르게 하는 일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지급정지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지급정지는 돈이 더 빠져나가지 않게 묶는 조치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은 이후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Q.사기범 계좌의 주인을 알아낼 수 있나요?
A.

타인의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일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탐정도 할 수 없습니다. 계좌 명의 등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신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과 법률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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