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1. 1연락이 끊기고 걱정된다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2. 2아동·장애인·치매 환자의 실종은 182(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로도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3. 3최근 사진, 마지막 연락 시각, 평소 가던 곳을 정리해 두면 초기 대응이 빨라집니다.

1기다리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하루는 기다려야 신고가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락이 끊겨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처음 몇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치 확인처럼 강제 권한이 필요한 조치는 경찰만 할 수 있습니다. 탐정사무소는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182는 무엇인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로도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을 찾는 경우에도 경찰과 관련 공공기관의 가족찾기 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신고할 때 준비할 정보

최근 사진, 키와 체격, 마지막으로 본 옷차림, 마지막 연락 시각과 장소, 평소 자주 가던 곳, 연락했을 만한 사람을 정리하십시오.

휴대전화 번호와 통신사, 복용 중인 약이나 건강 상태도 알려 주면 수색에 도움이 됩니다.

4성인이 스스로 떠난 경우

성인은 스스로 거처를 정할 자유가 있어, 본인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하면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이 걱정되면 신고해 경찰의 판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탐정사무소는 가족의 의뢰로 행적 관련 자료와 제보를 정리해 경찰에 전달하기 좋게 만드는 일을 도울 수 있지만, 위치를 알아내거나 당사자에게 연락을 강요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5한 장에 정리해 둘 것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각과 방법, 마지막으로 있던 장소, 그날 입은 옷과 소지품, 자주 가던 곳, 최근 연락한 사람의 이름을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경찰이 묻는 순서와 같아 신고와 이후 확인이 빨라집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 시각, 제보한 사람, 내용, 확인 여부를 표로 남기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사실처럼 옮기면 찾는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신고 후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요?
A.

받은 제보와 목격 정보를 시간·장소·출처와 함께 기록해 경찰에 전달하십시오. 공개 전단을 만들 때는 경찰과 상의해 공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휴대전화 위치를 가족이 확인할 수 있나요?
A.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의 위치 확인은 경찰 등 공적기관의 권한이므로 112 신고로 요청하십시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과 법률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상담으로 편하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받습니다.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먼저 설명드린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상담 무료
  • 별칭 상담 가능
  • 지정하신 채널로만 연락
  • 불가능한 업무부터 안내
  • 서면 견적 후 결정

상담 가능시간 연중무휴 09:00 – 18:00

전화상담문자상담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