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상대에게 지급을 명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툼이 적은 금전 청구에 쓰입니다. 상대가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안에 지급명령이 맞는지,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는 법률전문가가 판단할 일입니다. 여기서는 절차의 큰 틀과 준비할 자료만 설명합니다.
2법무사가 하는 일
법무사는 법원과 등기소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는 전문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등기와 공탁 신청,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이 법무사의 일입니다. 소송을 대신 수행하거나 법률 판단을 내리는 일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우리탐정사무소는 지역에 맞는 협력 법무사에게 요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과 사건을 맡는 일은 법무사가 직접 하며, 비용은 법무사와 정하십니다.
3정리해 둘 자료
빌려준 날짜와 금액이 나오는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이나 계약서, 주문과 납품 기록,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는 내용의 메시지, 일부라도 돌려받은 기록을 모으십시오.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 이미 알고 있는 주소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 자료를 날짜순 표로 만들고, 줄마다 뒷받침하는 자료 번호를 붙이면 신청서에 적을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4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의 주소나 재산을 알아봐 주겠다는 곳에 의뢰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얻는 일은 법령이 금지하며, 그렇게 얻은 정보는 절차에서 문제가 됩니다. 주소를 모를 때 쓰는 절차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갚으라고 압박하며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는 것도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5탐정사무소가 돕는 범위
보유 자료를 표와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상대가 사업체라면 공개정보로 사업자 상태 같은 사실을 확인해 드립니다. 그 결과를 협력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신청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상대의 소재 파악이나 추심은 하지 않습니다.


